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원재료를 임가공업체에서 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4
제품생산의 기획, 판매 등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품생산의 기획, 판매 등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46012-3869(′93.12.8)에 의한 제조업 요건 * 위탁생산시 제조업 요건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하고 ② 원재료를 위탁업체에 제공하며 ③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④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판매할 것 - ②의 요건과 관련하여 원재료를 임가공업체에서 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제조업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31) -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