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재평가자산의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4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을 1999. 8.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다시 과세이연을 적용함
[회신]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을 1999. 8.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1999. 8. 31 개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다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자산을 재평가한 후 재평가일 1년 이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