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은 그에 따른 매출액과 공사원가를 손익에 계상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법인은 수수료 등으로 익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타법인과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일방의 법인이 시행하고 그 이익금의 일부를 공동 수주한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은 그에 따른 매출액과 공사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계상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법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발주처로부터 A사(85%)와 B사(15%)가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공동 시행하면서 추가약정을 하였을 경우 세무처리는 - 추가 약정서의 요약: B사의 지분을 A사가 시공하고, B사는 A사로부터 일정율의 이익금만 보장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