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교육세의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1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신고내용 중 실무자의 실수로 리스료의 비용계상이 누락되어 1998사업연도에 동 리스료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비용 처리한 경우 ○ 동 리스료는 1997사업연도 귀소비용이므로 1997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려고 하는데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