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신고내용 중 실무자의 실수로 리스료의 비용계상이 누락되어 1998사업연도에 동 리스료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비용 처리한 경우
○ 동 리스료는 1997사업연도 귀소비용이므로 1997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려고 하는데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