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4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1991.12.27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3년도에 수용되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위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1991.12.27)] 재8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법 부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1.12.27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1993년도에 수용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위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1992년에 토지수용법에 의거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공장토지중의 일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용으로 인하여 1993년도에 보상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 이경우에 있어서 법 제88조의3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적용대상인지 여부 (갑설) 감면 종합한도 적용대상이다 이유 : 1991.12.27 자로 신설된 법 88조의3 및 법률 부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 이후 양도분에 해당하므로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계산대상이 된다. (을설) 감면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유 1. 1990.12.31일자 법률 제4285호의 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서 1991.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하였고, 2. 1991.12.27 법률 제4451호의 법률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서 1992.12.31 이전에 법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 1991.12.27 법률 제4451호에 대한 1992.12.08일자의 법률 부칙 제19조 제2항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 규정이 1991년도부터 부분면제로 개정되었으면서도 법률 부칙 규정에 규정에 따라 1990년도에는 전액 면제되고 있는 바, 부칙은 본법에 우선하여야 하므로 1992년부터 시행하는 법 제88조의3 감면의 종합한도 조항은 1990년 당시의 제57조 제1항의 시행법률인 전액 감면규정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 특별부가세가 전액감면되는 것이므로 법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12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20조 【양도소득세 면제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