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교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4
법인세법 제18조의 3제2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제5항ㆍ제6항제1호에 게기하는 자기자본은 같은법기본통칙 2-12-10...15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 3제2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제5항ㆍ제6항제1h에 게기하는 자기자본은 같은법기본통칙 2-12-10...15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67조의4에 규정하고 있는 자기자본의 총액계산시에도 법인세법 기본통칙2-12-10...18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권 상당액을 대차대조표상의 주식발행자본금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법§18조의3② (차입금과 다 보유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