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 제18조의 3제2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제5항ㆍ제6항제1호에 게기하는 자기자본은 같은법기본통칙 2-12-10...15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 3제2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제5항ㆍ제6항제1h에 게기하는 자기자본은 같은법기본통칙 2-12-10...15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67조의4에 규정하고 있는 자기자본의 총액계산시에도
법인세법
기본통칙2-12-10...18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권 상당액을 대차대조표상의 주식발행자본금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법§18조의3② (차입금과 다 보유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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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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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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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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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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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