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무자의 재산에 우선권이 없어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4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 만으로는 당해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행방불명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이 당해 채권을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 만으로는 당해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법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법인이 건설기간 중 부도가 발생하였고, 채권단에서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경매개시가액이 1순의 근저당설정금액에도 미치지 못하여 경매가 취소되었는바, 당해 법인의 채권순위가 하순위에 포함되어 있어 분양대금 납부액을 거의 못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 이러한 경우에도 오피스텔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547, 1998.11.19 귀하가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인의 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구체적인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동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22601-2553, 1992.11.27 【요약】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당법인보다 선순위의 채권에도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음. 【질의】 거래처의 부도로 공장이 폐쇄되어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자산ㆍ부채를 조사한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당 법인보다 선순위 채권이 대부분이므로 당사의 채권확보는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의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당법인보다 선순위의 채권에도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당법인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