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 만으로는 당해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행방불명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이 당해 채권을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 만으로는 당해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법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법인이 건설기간 중 부도가 발생하였고,
채권단에서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경매개시가액이 1순의 근저당설정금액에도 미치지 못하여 경매가 취소되었는바, 당해 법인의 채권순위가 하순위에 포함되어 있어 분양대금 납부액을 거의 못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 이러한 경우에도 오피스텔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547, 1998.11.19
귀하가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인의 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구체적인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동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22601-2553, 1992.11.27
【요약】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당법인보다 선순위의 채권에도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음.
【질의】
거래처의 부도로 공장이 폐쇄되어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자산ㆍ부채를 조사한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당 법인보다 선순위 채권이 대부분이므로 당사의 채권확보는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의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당법인보다 선순위의 채권에도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당법인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