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주가 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및 부가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6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5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계산은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5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의 자기자본 계산방법 2. 자기자본계산을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경우 당기분 법인세가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자기자본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 기업회계기준 제44조 제9항 【유동부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