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자의 채권 포기에 따른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4
골프장등을 영위하는 법인은 입회비는 익금에 산입하나, 탈회할 때에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법인이 이미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탈회할 때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입회비는 탈회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회신] 골프장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받는 입회비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 규약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회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정관 또는 약관을 개정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당해 회원이 탈회할 때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동 입회비는 회원이 탈회한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입회비의 수입금액 해당여부> ○ 수영장, 사우나, 골프장, 헬스장을 운영하는 법인임. ○ 회원으로부터 입회보증금, 입회비, 연회비 등을 받고 있으며 입회보증금만 탈회시 반환함.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회비로 반환해야 한다는 시정권고를 받고 회원의 탈회시 입회비도 반환코자 함. 【질의】 당 법인은 입회비를 수익으로 인식해 오고 있었던바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입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1994년 5월 23일자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4-135에 따라 1994년 5월 23일 이전 가입자도 탈회하던 입회비를 반환하여 주어야 하므로 1994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수익인식한 입회비 해당금액을 매출취소 한다. (을설) 수익인식한 입회비 해당금액중 1994년 5월 23일자 이후 발생금액만 매출취소한다. (병설) 입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입회원들의 이익 제기가 없는 한 매출취소를 하지 않는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2-6...9 【골프장 경영법인이 받는 입회금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