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의 2년 미만인 때에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계약금이외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받기로 하였으나 당해부동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의 2년미만인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연불조건부양도로 볼수 없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보유토지를 성업공사의 공매절차를 통하여 별첨과 같이 성업공사의 전형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연불조건부 토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아 래
1)계약내용요약
①계약일자 : 1993.05.14
②매매대금 : 164,673,000원
③계약 보증금 : 16,473,000원
④대급지급기간 : 5년(연2회 10차 균등납부)
1차 1993.11.13 14,820,000원 6차 1996,05,13 14,820,000원
2차 1994.05.13 14,820,000원 7차 1996.11.13 14,820,000원
3차 1994.11.13 14,820,000원 8차 1997.05.13 14,820,000원
4차 1995.05.13 14,820,000원 9차 1997.11.13 14,820,000원
5차 1995.11.13 14,820,000원 10차 1998.05.13 14,820,000원
⑤소유권이전 : 매수자가 매매대금 완납시 (매매계약서 제4조)
⑥명도 또는 인도 : 매수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매매계약서 제7조)
⑦점유사용등 조건 : 매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매계약서 제8조)
⑧별도사용 수익약정 : 없음
2). 당법인의 의견
①양도토지의 인도기일은 잔대금 지급일인 1998.05.13 이후에 소유권이전이 되고 별도 토지사용 동의를 해주지 않았으므로 연부조건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토지의 양도시기는 연부조건부 양도가 아님으로 잔금지급일인 1998.05.13이후에 도래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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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