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조림용 임야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및 제10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임업과 다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조림용 임야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및 제10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주택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여 임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후 조림용 임야를 구입하고 영림전담직원을 채용하여 임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야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임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2호
【】
○ 법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