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이외에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세금부과 여부 및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의 구분경리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12.11
요 지
비영리 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손익은 비영리사업에서 발생된 손익과 각각별개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비영리 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거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입사업에서 발생된 손익은 비영리사업에서 발생된 손익과 각각별개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이 목적산업이외에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세금부과 여부
-목적사업외의 부동산 임대수입을 공통수익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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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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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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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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