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공장건축물의 부속 토지 계산을 위한 기준공장 면적율 산정기준인 3,000㎡미만 이상의 구분은 당해공장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계산을 위한 기준공장면적율 산정기준인 3,000㎡미만 이상의 구분은 당해공장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6호
및 별표4에 의거 산정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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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산정을 위한 기준공장면적을 산정구분기준인 3,000㎡이상 미만의 구분기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