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법인을 통하여 국내가격보다 저가로 수출하던 제품을 당해 법인에게 국내 판매가 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1
제조업 영위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을 통하여 국내 판매가격보다 저가로 해외에 판매하던 제품을 해외시장 환경여건상 당해 법인에게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단순히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에 대한 차등가격 적용만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판매 가격보다 저가로 해외에 판매하던 제품을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특수관계있는 법인을 통하여 수출함에 있어 해외시장환경여건등을 감안하여 당해 특수관계법인에게 동제품을 국내판매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단순히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에 대한 차등가격 적용만을 이유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나, 국내판매분 및 수출분 각각에 대하여 적정가격으로 판매하였는지의 여부는 거래처의 판매비용 부담등 구체적인 제반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공동광고비의 경우 구체적인 광고선전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약정내용에 부당성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특수관계판매회사에 동일물품을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차등판매한 경우 부당행위적용여부.> 내수용 판매단가 :7.591원(내수가의 50%) 15.182원 수출용 판매단가 : 5.807원(수출가의 85%) 6.832원 갑의 수출용단가 5.807원 : 갑법인이 직접수출하던 가격에서 “수출용부대비용”인 15%를 차감한 금액 =>이 경우 내수용과 수출용과 차등판매시 「수출용 A제품의 경우」원가이하에 특수관계법인에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는바 법§20의 부당행위계상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공동광고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적용여부 위 광고비 분담내역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4조 【】 ○ 법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