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질의회사가 아래 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동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8
사단법인 ○○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정기부금해당여부> 질의회사가 아래 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동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 의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아 래 - 법인명 : 사단법인 ○○ 목 적 : 부녀복지사업 근 거 : 민법 제32조 (1976.05.20 보사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