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단법인 ○○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정기부금해당여부>
질의회사가 아래 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동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
의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아 래 -
법인명 : 사단법인 ○○
목 적 : 부녀복지사업
근 거 :
민법 제32조
(1976.05.20 보사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