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완료후, 공사비 대가로 인접한 토지를 인수하고 그 인수한 토지를 주택신축용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로 인수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유예기간
사건번호선고일1995.10.18
요 지
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의 대가로 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의 대가로 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사용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완료후, 공사비 대가로 인접한 토지를 인수하고 그 인수한 토지를 “주택신축용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질의]
당해 공사비로 인수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유예기간은 아래 “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 제1설: 공사비조로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1호
의2에 의하여 취득시부터 1년간 비업무용판정이 유예됨.
(이유) 공사비조로 취득한 것은 채권변제용이므로 그 취득후 당해법인의 사정에의하여 내부적인 용도가 주택신축용으로 변경된 것은 비업무용판정과는 무관함.
- 제2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나목에 의거 취득후 3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이유) 주택신축용토지의 취득사유가 공사비조로 취득한 것이던지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던지 여부는 주택신축용토지여부를 따질때는 무관하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