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자본전입 대상 재평가적립금 중 자기주식에 배정될 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함에 따라 기타 다른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자본전입 대상 재평가적립금중 자기주식에 배정될 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함에 따라 기타 다른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자본전입 대상 재평가적립금 중 자기주식에 배정될 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함에 따라 기타 다른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자본전입 대상 재평가적립금중 자기주식에 배정될 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함에 따라 기타 다른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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