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채무자의 행방불명ㆍ도피 등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2
법인이 보유하는 공장용 토지로서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비탈면적)는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4](1995.03.30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는 공장용 토지로서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비탈면적)는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4](1995.03.30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1995.01.01부터 1995.03.29 사이에 사업년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995.01.01부터 사업년도 종료일 까지의 기간 동안만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하는 것이나, 1994.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는 공장용부속토지에 포함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탈면적의 비업무용 판정기준> (1) 비탈면적의 비업무용판정기준은 다음 의견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1)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비탈면적이라 할지라도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비탈면적이라 할지라도 토지의 이용가능성, 이용상황, 취득목적 등을 사실판단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포함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1994년 이전 비탈면적의 판단기준(1995.03.30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경사각도 30도로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4] ○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총리령 제492호 1995.03.30 개정)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지방세법시행규칙 부칙(내무부령 제633호 1994.12.31 개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 【공장입지 기준면적】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4](1994.12.31 개정) ○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4](1987.09.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