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한국마사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한 UC버클리대학에 태권도프로그램석좌교수직 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마사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한 UC버클리대학에 태권도프로그램석좌교수직 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대학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비인정】
○ 미국 UC버클리대학에서는 태권도 프로그램석좌교수직 기금을 조성하여 이 기금 수익금으로 선과교수 봉급 및 태권도 대회 개최비등 프로그램 운영비에 지출할 계획임.
【질의】
비영리공익법인인 한국마사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동 대학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