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태권도프로그램석좌교수직 기금으로 지출시 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8
한국마사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한 UC버클리대학에 태권도프로그램석좌교수직 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한국마사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한 UC버클리대학에 태권도프로그램석좌교수직 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대학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비인정】 ○ 미국 UC버클리대학에서는 태권도 프로그램석좌교수직 기금을 조성하여 이 기금 수익금으로 선과교수 봉급 및 태권도 대회 개최비등 프로그램 운영비에 지출할 계획임. 【질의】 비영리공익법인인 한국마사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동 대학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