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동주택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동주택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비를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받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귀 질의중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와 주민세 부과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질의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파견한 관리소장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비영리법인 신청시 당초 관리소장 명의로 교부받은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는 것인 지 ?
질의2)
공동주택위탁관리회사에 부과하고 있는 사업소세와 주민세의 부과대상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되는 지?
질의3)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은 무엇인 지?
공인회계감사 수검의무가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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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94.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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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등】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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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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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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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외의 법인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