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합금융회사가 정리금융기관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당 법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기도원으로 복음전파 및 교회설립 추진 및 지체부자유자, 노약자 등을 위하여 설립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인 바 1) 증여받은 출연재산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2) 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와 손금산입 범위액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98. 12. 28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98. 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외의 법인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98. 12.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출연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 등(출연전 5년 이내에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등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6. 12. 31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96.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