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3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내에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당사법인 및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각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중소기업간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대상 토지 등은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합병법인이 양도하는 날까지 5년 이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 같은 경우로서 같은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내에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에서 -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토지를 합병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토지 보유기간의 기간일(취득시기)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은 중소사업자가 흡수합병되는 경우 -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1851, ′98.7.7. 양도대상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법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각각 5년이상 보유 및 5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때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