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차감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3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종업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퇴직급여 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됨
[회신]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시행령 같은조 제2항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이 포함 된다 | [ 질 의 ] | |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경우에 ­ 인수한 금액중 인수당시의 퇴직급여추계액상당액의 40%를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바 ­ 당해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단체퇴직보험 등에 가입할 경우 동조 제2항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동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