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당기순이익과세”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은행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3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이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이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시행령 같은조 제2항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초잔액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당해 은행의 동 충당금의 장부상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이 ′98사업연도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음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 ′98.12.2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당기순이익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 동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 당해 은행은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함 - 갑설 : ′99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은 “0”으로 하고, 누적한도액은 ′99사업연도 전입액의 40%로 한다. - 을설 : ′99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은 “0”으로 하고, 누적한도액은 ′99사업연도말 현재 전 사용인 등의 퇴직금추계액에서 ′98년도 이전부터 계속근무한 사용인의 ′98년말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의 40%로 한다. - 병설 : ′99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은 ′98년말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동금액에서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이 ′99년말 퇴직금추계액의 40%초과하는 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98.12.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