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19
법인이 수입 누락한 임대료를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사내보유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입 누락한 임대료를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사내보유처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 ○ 본인은 특수 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오락시설(슬롯머신) 일체를 전세금 7천만 원에 월세 3백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음. ○ 1993.01~08월까지는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나 1993.09~12월분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소득세 신고 시 비용계상도 하지 않았고 법인도 수입계상하지 않음. ○ 이 경우 임대법인은 수입누락 임대료에 대한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 - 수입누락 임대료는 익금가산하고 미수금이므로 사내유보 처분함. - 임차사업자의 사업소득에 가산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 처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94조의2 【소득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