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조합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7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공공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단서(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공공법인은 법인세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 [ 질 의 ] | | 공공법인이 조감법 제60조 제2항의 단서에 의거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