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광고를 게제하고 지출한 비용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7
의약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출판물에 광고를 게제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의약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출판물에 광고를 게제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광고선전비 해당여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주간, 격주간, 월간, 계간) 등에 광고를 게제하고 지출한 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질의] 1. 대한○○회에서 약사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공론(주2회발행)”에 게제된 광고비용 2. 대한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아 의학 연구발전과 의학지식의 교환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제된 광고비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