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학술연구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의 5/100 한도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6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의 5/100 한도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45호의 특정연구기관에 지급한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45호에 해당하는 한국과학기술원(KIST) 임
- 1996.12.31.이전에 개인 또는 법인이 출연금 또는 위탁연구비를 지급한 경우
ㆍ근로소득만 있는 개인도 동 지급액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ㆍ법인이 위탁연구비를 지급하고 연구용역계약을 체결 한 경우 연구 위탁법인이 위탁연구비 전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45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의3
【기부금특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