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학술연구단체 등에 지출하는 교육비 또는 연구비에 기부금특별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7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학술연구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의 5/100 한도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6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의 5/100 한도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45호의 특정연구기관에 지급한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45호에 해당하는 한국과학기술원(KIST) 임 - 1996.12.31.이전에 개인 또는 법인이 출연금 또는 위탁연구비를 지급한 경우 ㆍ근로소득만 있는 개인도 동 지급액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ㆍ법인이 위탁연구비를 지급하고 연구용역계약을 체결 한 경우 연구 위탁법인이 위탁연구비 전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45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의3 【기부금특별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