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골재 채취업 소득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8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이전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분할양도 방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등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이전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분할양도 방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하여야만 위 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공장을 분할양도 한 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공장의 준공 및 사업개시일의 기한적용에 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