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양식상 최저한세를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8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제외)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에 있는 토지를 신학대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의 손금처리 방법. - 토지를 기부받은 즉시 처분하여 동대학교 내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동대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주변에 대지를 구입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납세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