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은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법인이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지급이자 중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가계정에서 이를 직접 차감하여 처리한다.
| [ 질 의 ] |
| 건축물 신축자금에 충당된 차입금에 대하여 발생한 미지급이자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하였으나(차변 : 건설가계정 ×××, 대변 : 미지급이자 ×××) 동 건축물이 준공되기 이전인 건설가계정 상태에서 미지급으로 계상된 이자의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의 회계처리방법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건설가계정에 계상한 미지급분 건설자금이자중 지급이 면제된 이자를 건설가계정에서 감액 수정하여 미지급이자와 상계처리함 〈을설〉 건설가계정에 계상한 미지급분 건설자금이자중 지급이 면제된 이자를 건설가계정의 감액수정없이 채무면제익으로만 계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