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의 진입도로 및 단지 내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의 기부토지가액은 당해 아파트 단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의 진입도로 및 단지내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의 기부토지가액은 당해 아파트 단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 신축, 판매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1991.08.13 토지매입
1991.11.25 아파트진입로 및 단지내도로를 관할 군청에 기부채납하고 전액 기부금처리
1992.11.17 준공
(분양은 1992 : 77.2% 1993 : 22.8%완료)
[질의]
(갑설) 기부채납한 도로부분은
법인세법 제18조 3항
의거 기부한 년도의 전액 손금산입
(을설) 잔존토지의 취득원가로 아파트 분양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손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제1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