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경우 공장용 부속 토지 기준 면적 계산 및 종업원용 주택단지 내에 있는 정원ㆍ포장노면에 대하여 기타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 면적 판정 시 별도의 면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12.08
요 지
법인 보유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부동산별로 구분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종업원용주택단지내의 정원시설 및 포장노면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동 규칙 동조동항동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부동산별로 구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종업원용주택단지내의 정원시설 및 포장노면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동규칙 동조동항동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정원 및 포장노면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동규칙 동조동항 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규칙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A + B 한 면적을 기준으로 기준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A, B 각각 비업무용 기준면적을 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각각 구분하여 판정시 B부분에서 비업무용 면적발생.)
<주택단지>
=>종업원용 주택단지내에 있는 정원 및 포장로면등에 대하여 기타건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 판정시 별도의 면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례에서는 점원, 포장노면등의 바닥면적의 1배까지는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있음)
=>공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진입로 주변도시를 매입, 녹지공간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a)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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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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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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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