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만식으로 벽돌을 제조하는 법인이 반제품의 건조에 사용하는 건조장용 토지는 당해 공장용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조장용 토지는 동 규칙 제18조제3항제18호의 규정에 희한 야적장ㆍ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호프만식으로 벽돌을 제조하는 법인이 반제품의 건조에 사용하는 건조장용 토지는 당해 공장용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건조장용 토지는 동 규칙 제18조제3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야적장ㆍ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생소지(반제품)를 건조하여야만 소성이 가능하므로 천연건조장은 제조공정상 필수적임.
위 천연건조장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 여부.
갑설) 건조장을 공장건축물 연면적으로 봄.
을설) 야적장으로 보아 비업무용에서 제외함.
*질의내용을 음미해 보면 동 천연건조장 만큼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