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계상시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0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자금의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인 자금의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있어서는 자본화대상자산 취득에 직접 관련한 차입금의 금융비용과 자본화대상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일반목적 차입금중 대상자산 취득에 간접적으로 추정되는 차입에 대한 금융비용은 건설자금이자에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만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규정이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상이함에 따라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불분명한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의 건설자금이자 계상에 대하여 갑설)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자본화한 일반차입금의 금융비용은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음 을설)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자본화한 일반차입금의 금융비용은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하여 세무조정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46012-928, 97.4.3 법인의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인 자금의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