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송전선로를 설치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매입한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함
전 문
[회신]
발전기와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 변전소에서 당해 법인의 공장까지 동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지상에 별도의 송전선로를 설치함에 있어 송전선로가 통과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본래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o 전동기․발전기․전기변환장치와 건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변전소에서 당해법인의 사업장까지 송전선로를 설치함에 있어 송전선로가 통과되는 부지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을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업무용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