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실상 가치가 없는 주식가액의 손금 귀속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30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국내의 다른 법인이 체결한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양수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한 중소기업은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6년 2월 설립한 법인으로 96년 5월 국내회사로부터 기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을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조감법 제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별표 10의 5에 규정된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구법: 1995.12.29 법률 제5038호, 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5. 12. 29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995.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2.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하“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제조업ㆍ광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구법: 1995.12.30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869호, 개정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995. 12. 30 신설) ② 법 제6조 제2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1995. 12. 30 신설) ③ 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1중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1995. 12. 30 항번개정) ④ 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9의 지역을 말한다. (1995. 12. 30 항번개정) ⑤ 법 제6조 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⑥ 법 제6조 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이하“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⑦ 법 제6조 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ㆍ화물취급업ㆍ보관 및 창고업ㆍ터미널시설 운영업(화물터미널시설 운영업에 한한다)ㆍ화물운송 대행업ㆍ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이하“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5. 12. 30 신설) ⑧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5. 12. 30 항번개정) ⑨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 별표 10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을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1995. 12. 30 개정) 【별표 1】 대도시권의 지역(제38조 및 제40조 관련 : 1998. 5. 16 개정) | 구 분 | 지 역 | | 1. 수도권(1994. 12. 31 개정) 2. 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1995. 12. 30 개정) 3.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1995. 12. 30 개정) | 가. 서울특별시 나. 인천광역시(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다) (1995. 12. 30 개정) 다. 수원시ㆍ 성남시ㆍ 의정부시ㆍ 부천시ㆍ 안양시ㆍ 광명시ㆍ 안산시ㆍ 과천시ㆍ 구리시ㆍ 오산시ㆍ 군포시ㆍ 의왕시ㆍ 시흥시ㆍ 하남시ㆍ 남양주시ㆍ 고양시ㆍ 용인시(기흥읍ㆍ 구성면ㆍ 수지면ㆍ 남사면에 한한다)ㆍ 평택시(진위면 및 서탄면에 한한다)(1996. 12. 31 개정) 라. 양주군 주내면ㆍ 백석면ㆍ 장흥면 마. 포천군 소흘읍(1996. 12. 31 개정) 바. 삭 제(1996. 12. 31) 사. 화성군 태안읍ㆍ 반월면ㆍ 매송면ㆍ 봉담면ㆍ 정남면ㆍ 동탄면 아. 삭 제(1996. 12. 31) 자. 김포군 김포읍ㆍ 고촌면(1996. 12. 31 개정) 그 관할구역(기장군 및 달성군을 제외한다) 그 관할구역 | <비 고> 1. 제1호의 경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인천주물지방산업단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인천광역시 남동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철도청이 건설하는 서울남부철도화물기지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2. 제2호의 경우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신평ㆍ장림지방산업단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유치지역으로 지정한 대구성서지방산업단지 중 제2차단지 제2지구 및 제3차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녹산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에서 제3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제3호의 지역은 대도시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제3호의 경우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받는 하남지방산업단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유치지역으로 지정한 대전 제3지방산업단지 및 제4지방산업단지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평동지방산업단지를 제외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별표 9】 수도권중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의 범위 (제6조 제4항 및 제47조 제4항 관련 ; 1996. 12. 31 개정) | 구 분 | 지 역 | | 1. 과밀억제권역 2. 성장관리권역 | 가. 서울특별시 나. 인천광역시(강화군ㆍ 옹진군ㆍ 서구 검단동 및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1996. 12. 31 개정) 다. 의정부시ㆍ 구리시ㆍ 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양정동ㆍ지금동ㆍ도농동에 한한다)ㆍ 하남시ㆍ 고양시ㆍ 수원시ㆍ 성남시ㆍ 안양시ㆍ 부천시ㆍ 광명시ㆍ 과천시ㆍ 의왕시ㆍ 군포시ㆍ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1996. 12. 31 개정) 가. 남양주시(와부읍ㆍ진전읍ㆍ별내면ㆍ퇴계원면ㆍ진건면 및 오남면에 한한다) (1996. 12. 31 신설) 나. 양주군(주내면ㆍ 백석면ㆍ 장흥면에 한한다) (1996. 12. 31 목번개정) 다. 포천군(소흘읍에 한한다) (1996. 12. 31 개정) | <비고> 1. 제1호의 지역 중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은 제외한다. 【별표 10】 기술집약형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 (제6조 제2항 관련 ; 1998. 5. 16 개정) 1. 공업발전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2.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계열화품목의 사업 3.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신기술의 사업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사업 (1998. 5. 16 직제개정) 4.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을 기업화하는 사업 5.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 (1997. 12. 31 개정) 6.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 및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의 성과 또는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7. 별표 2의 사업 8.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창업자(당해 출자의 지분이 창업개시일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심의회가 정하는 일정 기간동안 당해 창업자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가 영위하는 사업 10. 산업자원부장관이 기술개발촉진과 부품 및 소재의 수입대체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 (1998. 5. 16 직제개정)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확인등에 관한 요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1989. 03. 28 상공부고시 제89_11호 개정 1991. 04. 19 상공부고시 제91_18호 1991. 06. 13 상공부고시 제91_29호 1998. 04. 03 중소기업청고시 제1998_6호 폐지 1999. 12. 13 중소기업청고시 제1999_25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2항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의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0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의 해당여부 확인 등에 관한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확인 등에 관한 요령’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1조【목 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2항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 도지사와 시장ㆍ 군수ㆍ 구청장 및 세무서장이 행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별표 10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의 해당여부 확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사업의 범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별표 10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업발전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2.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계열화품목의 사업 3.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신기술의 사업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사업 4.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을 기업화하는 사업 5.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 6.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 및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의 성과 또는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7.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2의 사업 8.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창업자(당해 출자의 지분이 창업개시일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심의회가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당해 창업자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가 영위하는 사업 10. 중소기업청장이 기술개발촉진과 부품 및 소재의 수입대체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 제4조【확인기관】 제3조 각호에 게기한 사업에 해당여부 확인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 제8호의 경우는 별도 확인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기히 관계기관이 발급한 사실확인서 또는 해당 증명서 사본으로 처리 2. 제2호, 제7호, 제10호의 관련사업은 중소기업청장 3. 제3호의 관련사업은 과학기술부장관 4. 제9호의 관련사업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표이사 제5조【확인절차】 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기관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2호, 제7호, 제10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확인신청서(별지 1호 서식) 2부 나. 해당제품 설명서 1부 다. 기타 참고서류 2. 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확인신청서(별지 2호 서식) 2부 나. 해당제품 설명서 1부 다. 제품기술 설명서 1부 라. 고시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제3조 제9호의 경우에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확인신청서(별지 3호 서식) 2부 ② 확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관계규정ㆍ 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외자기술도입법 제23조(기술도입계약의 신고) ①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계약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나. 관련 예규 ○ 법인22601-1530, 1988.05.31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211 2000.11.1 창업당시부터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