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APT는 건립할 수 없고 연립주택만 건립할 수 있는 실정으로 매각하는 경우 비업무용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7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 반려사유 ㆍ 민원발생소지가 있으므로 주민들과 협의를 득한 후 신청 [현황]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APT는 건립할 수 없고 연립주택만 건립할 수 있는 실정임. [질의] 이 경우 일부는 연립주택을 건립하고 잔여토지는 매각할 경우 비업무용 특별부가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 조세감면규제시행령 제73조【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 조세감면규제시행규칙 제38조【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