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APT는 건립할 수 없고 연립주택만 건립할 수 있는 실정으로 매각하는 경우 비업무용판정
사건번호선고일1995.10.17
요 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 반려사유
ㆍ 민원발생소지가 있으므로 주민들과 협의를 득한 후 신청
[현황]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APT는 건립할 수 없고 연립주택만 건립할 수 있는 실정임.
[질의]
이 경우 일부는 연립주택을 건립하고 잔여토지는 매각할 경우 비업무용 특별부가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 조세감면규제시행령 제73조【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 조세감면규제시행규칙 제38조【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