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미니엄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종전소유자가 받은 입회보증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없는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콘도미니엄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종전소유자가 받은 입회보증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없는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구 멤버십회원들의 입회비를 아래의 도표에서와 같이 새로이 인수받은 B법인에서 반환할 경우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적 반환의무는 없음) ----------- --------- A법인 ①콘도건설용역제공 B법인 ------------------------ 콘도신축법인 ②공사대금미회수로 공매절 건설회사 ----------- 차에 의거 경락받음 --------- \| \| 콘도미니엄 ․분양(Ownership) ․회원권 판매(Membership) ․보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