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장을 건설함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이 준공된 날 후에 발생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공장을 건설함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이 준공된 날 후에 발생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공장건설을 완료(준공)한후의 공사미지급금을 어음(또는 당좌수표)발행하여 지불하고 그 이후 은행에서 건설자금(당래공장 건설용)명목으로 차입하는 경우
갑설 은행 차입금은 특정자산 건설에 소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이다.
을설 특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불분명한 차입금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33조 제6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