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가공매입 자료를 수수함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처분 하는 것이나, 동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수함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동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원재료 매입중 일부 가공자료가 있어 이를 세무계산상 손금부인하여 익금산입 유보처분 신고하였으나 장부상에는 미지급금을 처리되어 현금 유출되지 않은 경우 동 금액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 상여처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