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장용 부속 토지 중 일부 토지를 인접한 타 법인의 공장용 부속토지와 동일한 면적만큼 일시적으로 교환ㆍ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시 구분하여 계속적으로 교환ㆍ사용하는 토지는 각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공장용 부속토지(기준면적 이내)중 일부토지를 인접한 타 법인의 공장용 부속토지와 동일한 면적만큼 일시적으로 교환ㆍ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와 같이 상시 구분하여 계속적으로 교환ㆍ사용하는 토지는 같은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각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염료제조법 법인이 인접한 타법인과 토지를 교환.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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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간 임대차 계약 및 금전수수없음
○ 법인별 전체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내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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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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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