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수용될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고,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세법 제5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토지수용법 EH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서 대금청산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2. 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5…17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동 통칙에 정하여지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상당하는 손실보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고,
3.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정기한내에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감면을 배제할
| [ 회 신 ] |
| 수는 없는 것이며, 4.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제8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수용 진행사항
1992.04.20 건설부에서 사업예정지 고시
1992.06.15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손실보상금 협의요청
1992.08.15 당사와 토지개발공사간에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협의결렬
1992.08.20 당사는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1992.12.17 중앙토지 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신청에 대한 결과공문 접수
1992.12.21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보상금 공탁 통보를 받음
1993.01.15 당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거절 및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질의]
1). 특별부가세 신고납부시기 여부.
갑설) 보상금 공탁일
을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
2). 질의1)의 경우 갑설)이 옳다면 조감법상 특별부가세신고 및 감면신청을 미제출한 경우에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토지수용등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여부.
4). 계산서 발행시기 여부
5). 계산서 미발행시 가산세 적용시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