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0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장부지의 당초 매수법인과 변경된 매수법인간의 매수인 변경에 따른 구체적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3제4항제1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당해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90.04 : 천안시청과 환매조건부 공장용지분양 가계약 ○1990.04~1992.12 : 건설자금이자 상당액(58.013.759) 장부계상 ○1993.11 : 당법인이 신설법인에 외국인과 합작 투자 출자비율(당법인 80%, 외국인 20%) ○1993.12 : 위 공장용지의 잔금을 신설법인이 납입하고 승계취득 계약 예정(천안시청 승낙후) ○1993.12 : 당법인이 천안시청에 납부한 공장용지 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신설회사로부터 받을 예정 [질의] 위의 경우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갑 설) 손금인정 천안시청과의 토지매매가계약의 해지이기 때문 을 설) 손금부인 신설회사와 특수관계에 있고 천안시청과의 토지거래라고 하지만 건설자금이자 상당액 만큰 공장용지 취득권리에 대한 이익이 신설회사에 이전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 ○ 법인세법 제124조 의 2 제7항 【】 ○ 법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