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9
‘99.8.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8.30 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1999. 8.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996호)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 8.30 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9.8.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 1999년6월에 벤처기업 등록을 한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6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8. 31 신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 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