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8.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8.30 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9. 8.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996호)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 8.30 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9.8.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 1999년6월에 벤처기업 등록을 한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6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8. 31 신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