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9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에서 먼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98.12.31 이전에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내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7항 및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에서 먼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98.12.31 이전에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당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내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도시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양도한 후 1년내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내에 대도시 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3.12.31 개정 조감법 부칙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98.12.31까지 대도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법인세 등이 면제됨 (구조감법§42) ① 대도시공장의 사업을 이전하지 않고 신공장에서 별도로 사업을 개시(′98.7.1)한 후 2000년 6월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고 2년내 신공장으로 이전을 완료하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 여부 ② 일부는 선양도 후이전하고, 일부는 선이전 후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감면 및 과세이연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급받은 이전보상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 제36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이전후의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이 이전전의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과 공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91.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신공장이 준공되지 아니하거나 신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신공장의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는 구공장의 가액이상의 공장을 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91.12.31 개정) ③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2.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구공장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전부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보상금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한다. (82.12.31 개정) ⑤ 제3항 제2호의 경우에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86. 6.30 개정) ⑤ 제3항 제2호의 경우에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91.12.31 개정) ○ 제16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 ⑦ 이 법 시행당시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 법 시행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등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⑦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95. 12. 29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49, 1999. 1. 13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98.12.31이전에 대도시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같은 기간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양도한 공장전부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98.12.31을 경과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잔여토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일46014-2675, ‘95.10.16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대도시 공장을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 대도시 공장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