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01.01 이후 재평가하는 경우 동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의 것)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01.01 이후 재평가하는 경우 동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의 것)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12.31 현재 잔존가액만 남아있는 고정자산(1994사업년도 결산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에 의한 잔존가액 상각을 하지 않음)을 1995.01.01 재평가하는 경우 동자산의 재평가후 감가상각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1994.12.13 개정) 제4조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