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계약이 변경된 경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8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01.01 이후 재평가하는 경우 동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의 것)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01.01 이후 재평가하는 경우 동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의 것)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12.31 현재 잔존가액만 남아있는 고정자산(1994사업년도 결산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에 의한 잔존가액 상각을 하지 않음)을 1995.01.01 재평가하는 경우 동자산의 재평가후 감가상각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1994.12.13 개정) 제4조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