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6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대상 해당여부 및 사택의 범위
[회신]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사규 등에 의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종업원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업원이 초과임차보증금을 부담하되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종업원이 법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책임(보증책임 포함)을 지는 경우에는 법인이 당해 주택임차에 부담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0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1. 임차사유 및 임대차 체결내용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하는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회사명의로 주택(아파트)을 임차(회사명의로 임대차계약체결)하고 그 임차물을 직원이 사용 예정임 단, 임차보증금(금 30,000,000원)중 일부(금 20,000,000원)는 회사부담으로 하고, 일부(금 10,000,000원)는 직원부담 2. 질의내용 1) 위와 같은 사례는(임차인 : 회사명의, 보증금 부담 : 법인․개인공동부담) 법인세법개정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에 해당되는지 2) 만약 사택의 제공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그 이유 및 사택의 해당요건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