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이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업종별로 당해업종에 속하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 이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업종별로 당해업종에 속하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자산(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3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1995.01.01이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을 자산 종류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계장치 중에서 자산내용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질의2)가 가능한 경우 기계장치중 일부자산에 대해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