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사의 차입금이 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부터 동인의 당초 차입조건대로 다시 차입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은 이와 관련된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법인체로서 IMF사태로 인하여 모든 은행이 대출을 중단함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바 당사의 대표이사의 개인소유 건물을 담보로 1997. 12. 30일 ○○은행에서 대표이사 개인명의 및 이사, 직원명의로 합계5억을 대출받아 법인장부에 단기차입금 5억을 계상하였고, 대출금 또한 법인에 입금되어 사용하였습니다.
대출당시 발생된 비용(근저당설정비용 및 수수료,보험료등) 및 대출이자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 대출은 개인명의 (대표이사,전무이사,관리부장 명의)
대출담보 : 대표이사 개인소유부동산
대 출 금 : 법인 단기차입금 계상
대 출 금 : 법인 귀속후 법인운영자금사용(급여및미지급금 지급등)
* 금융실명제 전 가능했으나 금융실명제 후 비용처리가 불가능 하다는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