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인명의로 대출받고 법인이 실제사용하는 경우 대출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8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사의 차입금이 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부터 동인의 당초 차입조건대로 다시 차입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은 이와 관련된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법인체로서 IMF사태로 인하여 모든 은행이 대출을 중단함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바 당사의 대표이사의 개인소유 건물을 담보로 1997. 12. 30일 ○○은행에서 대표이사 개인명의 및 이사, 직원명의로 합계5억을 대출받아 법인장부에 단기차입금 5억을 계상하였고, 대출금 또한 법인에 입금되어 사용하였습니다. 대출당시 발생된 비용(근저당설정비용 및 수수료,보험료등) 및 대출이자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 대출은 개인명의 (대표이사,전무이사,관리부장 명의) 대출담보 : 대표이사 개인소유부동산 대 출 금 : 법인 단기차입금 계상 대 출 금 : 법인 귀속후 법인운영자금사용(급여및미지급금 지급등) * 금융실명제 전 가능했으나 금융실명제 후 비용처리가 불가능 하다는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